사단법인 설립(사회복지분야)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 법인의 회원은 가능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전체 일 것 ○ 법인의 목적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법인의 정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관리회계 임원정수 및 임면, 정관변경, 공고 및 방법, 존립시기와 해산, 잔여재산처리, 감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재 ○ 임 원 5인이상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계획서 : 설립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예 산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