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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보냅니다.

양도소득세

sunaeart 2016. 5. 28. 13:07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비용인 각종 인테리어 비용 등)를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그 산출된 금액에서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총부담할 세액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1.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2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2.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1) 집을 취득하기 위한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

 

새주택을 취득해 3년이내 기존의 주택을 양도할경우 비과세 됩니다.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와 봉양을 위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3)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구가 합쳐져 2주택자가 된경우

 

5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또 면제는 아니지만 주택을 장기보유 할 시 상당 부분이 공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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