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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치제도 본문
터키 정치제도
1. 정체(政體)
o 터키는 총리 중심의 내각책임제와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실권적 대통령제가 병행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국가임. 55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임. 각료회의는 총리와 총리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장관(State Minister) 및 각 부처 장관(Minister)들로 구성됨.
o 터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통상 다수당 당수를 임명)한 후 국회의 신임투표를 받아야 하는 등 대통령과 총리의 선출절차와 총리가 모든 행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에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터키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내각책임제라 할 수 있음.
o 그러나 대통령은 내각책임제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상징적, 의전적 역할만 하는데 비해 국회 연설권, 국회 소집권, 법령 공포권 및 법령 재심의 요구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회부권, 각료회의와 국가안보회의 주재, 고위관리 임명 최종 승인권 등을 갖고 있어 단순한 상징적 존재 이상의 정치적 역할과 비중을 갖고 있어 터키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내각책임제라 볼 수 있음.
2. 헌 법
o 1924년 최초의 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61.10.25 1차 개정을 거친 헌법이 시행되어 왔으나, 1980.9.12 군사쿠데타가 발생됨으로써 헌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정지되었음.
o 1981.10.23 구성된 제헌입법회의에서 마련된 헌법개정안은 국가안보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1982.11.7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92% 국민의 지지를 얻어 확정되었음.
- 신헌법에서는 과거와 같은 치안부재의 상황에서 국내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유지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통령의 임기는 7년 單任制로서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됨.
- 노조 및 기타 단체는 본연의 활동과 무관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국가안보 및 국민의 단결을 해치는 언론기관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음.
- 1987년 5월 선거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며, 헌법개정은 2차에 걸친 국회심의 및 재적의원 3/5의 찬성을 얻어야 함.
o 터키는 EU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EU와 조화되지 않는 비민주적 헌법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o 2004.5.22 Sezer 대통령은 국회 통과를 거친 EU 가입을 위한 법률조화의 일환으로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함. 동 헌법 개정안은 사형제도 폐지, 국가안보법원 폐지, 국내 정치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관련 규정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음.
※ 헌법개정안의 요지
(1) 남녀평등조항 삽입
(2) 사형제도 폐지
(3) 국회의 사형동의권 폐지
(4) 국제법 우위권 보장
(5) 군부의 고등교육위원회위원 선출권 폐지
(6) 국가안보법원 폐지
(7) 감사법원의 군부에 대한 감사 편의 폐지
o 2004.10.11 Sezer 대통령은 9.26 국회통과한 형법 개정안을 승인함. 동 형법 개정안은 범죄행위 예방과 함께 개인의 권리 및 자유, 공공질서 및 안전, 법의 지배, 보건, 환경 및 사회평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5.4.1일자로 발효됨.
3. 국가 원수(대통령)
o 현재의 대통령은 Ahmet Necdet Sezer이며, 2000년 5월에 취임하였음.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으로서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대통령 후보자는 만 40세 이상의 대학졸업자로서 국회의원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터키 국민 중에서 국회의원 1/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동안 자신을 지지했던 정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o 터키 대통령의 권한은 1980년 군사혁명 이후 개정된 1982년 헌법에 의해 과거 보다 대폭 강화되었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터키를 대표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짐.
- 국회 개원 연설권, 국회 소집권
- 법령 공포권 및 법령 재심의 요구권
- 헌법 개정 제안권
- 국회에서 결정된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 회부권
- 각료회의 및 국가안보회의 주재권
- 국가의 질서 파괴, 경제 위기, 천재지변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비상사태 선포권
- 헌법재판소 판사 및 대법원 판사의 1/4 임명권, 검찰총장 및 군법회의 판사 임명권, 대학총장 임명권 등
<역대 대통령>
제1대 Mustafa Kemal Ataturk(퇴역장군) 1923.10∼1938.11
제2대 Ismet Inonu (퇴역장군) 1938.11∼1950. 5
제3대 Celal Bayar(정치인) 1950. 5∼1960. 5
제4대 Cemal Gursel(퇴역장군) 1961.10∼1966. 3
제5대 Cevdet Sunay(퇴역장군) 1966. 3∼1973. 3
제6대 Fahri S. Korturk(퇴역제독) 1973. 4∼1980. 4
제7대 Kenan Evren(국가안보회의 의장) 1980. 9∼1989.11
제8대 Turgut Ozal(정치인) 1989.11∼1993. 4
제9대 Suleyman Demirel(정치인) 1993. 5∼2000. 5
제10대 Ahmet Necdet Sezer(헌법재판소장) 2000. 5∼현재
4. 내 각
o 내각은 총리와 각급 각료로 구성되며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다수당의 당수를 지명함이 관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취임하며, 각료는 총리의 추천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함. 각료는 대체로 국회의원 가운데서 임명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들도 장관에 임명될 수 있음.
o 내각은 국가의 일반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주로 국가의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여 시행령을 공포함.
o 국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이 있음.
5. 입법부
o 국회는 단원제로서 550명의 직선 의원으로 구성됨.
o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함. 국회는 의장 및 4명의 부의장을 둠.
o 국회는 입법 기능 외에 대통령 선출권, 정부예산 심의권, 조약 비준권, 국정조사권, 전쟁선포권, 내각불신임권 등을 가지며, 터키 군대의 해외파병, 외국 군대의 터키 주둔 등에 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내각을 견제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짐.
o 터키 국회는 主權在民의 원칙에 의거하여 1924년 최초로 구성되었으며, 초창기에는 국회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三權分立이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었음. 그 후 1961년 헌법 개정에 의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분리되었고, 국회의 양원제가 도입되었으나 1982년 개정된 헌법에 의해 상원제는 폐지되었음.
- 상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15명의 의원과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1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원은 보통선거로 선출된 4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 그러나 양원제 운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법률제정 및 철폐 문제를 둘러싸고 상하원간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임으로써, 국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원 존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결국 1982년 상원제도를 철폐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회의 의결과 국정 운영에 역점을 두었음.
6. 사법부
가. 사법제도
o 과거 오스만제국의 사법권은 大律法師인 세이휼이슬람(Sheyhulislam)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해 있었음. 이 시기의 터키 민법은 대부분 코란에 기초를 두었으며 특별종교법정(Sharia)에서 집행되었음. 그 후 오스만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이슬람법을 폐지하고 1858년 대륙법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 체계가 종교적 및 세속적 체제로 분리되는 이분화 현상이 나타났음.
o 터키 공화국 선포 이후인 1924년 케말 아타튀르크가 이슬람법을 적용하는 종교재판소를 폐쇄시킴으로써 사법체제는 세속적 형태로 일원화되었음. 그 후 1926년 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스위스 民法, 이탈리아 刑法, 독일 商法 등을 도입하여 터키의 관습법과 전통을 가미한 법제도가 성립되었음.
나. 법원
o 터키의 법원조직은 이심제로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분되며, 법원은 사법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 등 3개 종류로 구분됨.
(1) 상급법원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 사법부의 최고위조직으로서 1962년 설치되었으며 11명의 위원(Regular Members)과 4명의 부위원(Alternate Members)으로 구성됨.
o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합헌성 검토, 법적용에 관한 분쟁시 법률해석, 헌법수정 문제의 검토, 정당 폐쇄권 등의 권한을 가짐.
<최고법원(High Court of Appeals)>
o 1879년 설치(1928년 개편)된 최고재판소로서 하급 민사·형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음.
<최고행정법원(The Council of State)>
o 1869년 설치된 최고 행정재판소로서 국가 또는 행정부서와 관련된 행정상의 분쟁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검사는 정부 관리나 공무원의 행정범죄를 조사함.
<최고군사법원>
o 군인들의 범죄행위 및 군복무와 관련된 범죄를 재판함. 군사법원은 1971년에 설치된 최고 군사재판소인 군사고등법원(Military High Court of Appeals)과 1930년에 설치되어 군인들의 인사에 관한 행정쟁의를 최종적으로 관할하는 군사 고등행정법원(The High Military Administrative Court), 그리고 하급 군사법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2) 하급법원
o 하급법원으로는 민 형사법원과 군사법원 등 크게 2가지로 조직되어 있음. 하급 민 형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최고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하급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최고군사법원에 상소할 수 있음.
7. 정 당
가. 정당의 역사
o 터키에서 서구적 의미의 정당이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오스만제국의 근대화 과정이 진행되던 19세기 중엽이었음. 이 시기에 근대식 교육기관과 사관학교를 졸업한 청년 지식층이 평등, 자유, 민족주의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오스만제국의 국력회복과 국민의 정치 참여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였음. 그러나, 청년터키인(Young Turks)들이 조직한 연합진보위원회(Committee of Union and Progress)는 1908년 입헌체제를 도입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내외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헌정정치를 제도화시키는 데는 실패하였음.
o 共和人民黨은 1923년부터 1946년 1월까지 단일정당 체제를 유지하며 정권을 장악하였음. 1946년에 창당된 민주당은 1950.5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하였음.
o 1946년 복수정당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터키는 그 후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여 왔으나, 지난 60, 70년대에 정당간 과열경쟁과 대립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은 고조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소수정당이 난립하고 연정이 계속되어 정치불안정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에 따른 정당의 이합집산이 특징임.
o 터키 정치사상 96.10 이슬람계 정당 복지당(RP)이 집권하였으나 세속주의를 일탈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폐쇄되었으며, 전 복지당 소속의원들로 창당된 미덕당(FP)도 반세속주의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1.6 폐쇄되었으나, 2002.11 조기총선 실시로 이슬람계 정의개발당(AKP)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하였음.
나. 주요 정당
① 正義開發當(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o 이슬람계 정의개발당은 과거 복지당에서 활동했던 Recep Tayyip Erdogan에 의해 2001.8 창당되었으며, 2002.11 조기 총선에서 34.29%의 득표로 국회재적의원 550석 중 36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음.
o 정의개발당 소속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이슬람계 정당인 전 복지당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슬람 노선을 견지하던 복지당과 미덕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폐쇄됨에 따라, 정의개발당은 이슬람정책을 탈피한 친서구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② 共和人民黨(Republican People's Party)
o 1923.9.9 국부(國父)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에 의해 창당된 공화인민당은 1985년 9월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였다가 1992년 9월 재창당한 후 95.2.18 사회민주인민당과 합당한 중도좌익 정당임.
o 민주적 계획경제를 지향하면서 경제운용을 위한 국가의 효율적인 조정 역할을 옹호하고, 외교정책과 국방정책과의 불가분성,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 발전을 위한 교육 및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결성과 권리보장을 주장하고 있음.
o 99년 4월 총선에서 10% 득표율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원내 진출에 실패하였으나, 2002.11 조기 총선에서는 19.38%의 특표로 원내 제1 야당 지위를 갖게 되었음.
③ 正道黨(True Path Party)
o 1983.6.23 창당된 정도당(正道黨)은 중도우익계 정당으로서 과거 正義黨의 후신(後身)임.
o 정도당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필요시 경제생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중도 우익의 정책노선을 유지하고 있음.
④ 母國黨(Motherland Party)
o 1983.5.20 창당된 母國黨은 우익계 정당으로서 개인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경제 원리 구현 및 무역자유화를 정강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보수주의 및 이슬람 세계와의 관계 강화를 주장하고 있음.
o 모국당 창당 이후 투르굿 외잘(Turgut zal)이 당수이자 내각의 수반으로 7년간 활동하였으며, 외잘 당수는 1989.11.9 터키 공화국의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
⑤ 民主左翼黨(Democratic Left Party)
o 1985.11.14 뷜렌트 에제비트(Bulent Ecevit)의 주도로 창당된 중도 좌익 정당으로서, 창당 초기에는 에제비트의 정치활동 금지로 인해 부인인 라흐산 에제비트가 당수로 활동하였으나, 뷜렌트 에제비트의 복권 이후 라흐산 에제비트는 사임하였음.
⑥ 국가행동당(National Action Party)
o 1983년 알프아르슬란 튀르케쉬(Alparslan T rke )에 의해 창당된 극우 민족주의 정당으로서 70년대 과격한 가두투쟁 등으로 인해 군부 쿠데타를 유발한 바 있으나, 데블렛트 바흐첼리(Devlet Bahceli) 지도하에 당 노선을 온건한 방향으로 수정, 99년 4월 총선에서 주재국 동남부에서의 쿠르드족 반군과의 투쟁 등에 식상한 민족주의 성향의 터키인들의 지지를 확보하였음.
⑦ 至福黨(Felicity Party)
o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폐쇄된 미덕당(FP)의 일부 의원을 규합하여 2001.7 창당되었음.
다. 정당별 의석수 (2005.2. 현재)
o 정의개발당(AKP) : 354석
o 공화인민당(CHP) : 153석
o 모국당(ANAP) : 21석
o 정도당(DYP) : 4석
o 국민부흥당(HYP) : 1석
o 사회민주인민당(SHP) : 1석
o 청년당(GP) : 1석
o 무소속 : 9석
계 : 544석
8. 지방행정
o 터키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81개 州(Province)와 695개 郡(District), 35,855개 面(Sub-District)으로 나누었으며, 州知事와 郡守 및 面長은 내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됨.
o 터키의 지방행정 체제는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됨.
o 각 州에는 주지사를 長으로 하는 민선 주의회(Provincial Council)가 있으며, 인구 2천명 이상을 단위로 구성되는 市(Municipality)는 전국적으로 1,984개가 있고, 각 시에는 민선 시장과 시의회가 있음.
o 이밖에 전국적으로 34,974개의 里(Village)가 있으며, 里長(Headman)과 里議會(Concil of Elders) 의원은 民選으로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지역주민 가운데에서 선출함. 시에는 洞이 있으며, 洞長 또한 민선임.
9. 선거관리
o 선거관리 기관은 중앙, 주 및 지방선거관리 위원회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중앙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며, 각급 선관위의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 選管委는 집행명령권을 가지고 모든 정부기관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o 中央選管委는 6명의 일반고등법원 판사와 5명의 행정고등법원 판사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명의 후보위원을 두고 있음. 州選管委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지방선관위는 1명의 판사와 2명의 政黨員으로 구성됨.
o 터키의 선거는 부재자 투표제도가 없으며, 터키 시민으로 국외에 거주하다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후 투표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음.
출처...박 모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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